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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387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07:5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주택전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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