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피고는 E의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을 매수하고 E의 사업을 인수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 F은 D이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9,600만 원을 2017. 8.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9,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E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자 존재하지 않음에도 C에 속아 위와 같이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행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는 구체적인 근거 없는 일방적인 진술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