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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7 2015가합4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15.부터 2014.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5. 11. 5.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14억원을 차용하되, 차용기간은 2007. 12. 14.까지로 정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한 사실, 원고가 2011. 10. 3. 피고로부터 피고의 C에 대한 4,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면서, 위 4,000만원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한 채무에 대한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13억 6,000만원 중 원고가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하는 8억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이행기 다음날인 2007. 12.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4.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칠촌 조카인 D가 피고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거래를 하였고, 원고와 D의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이행각서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D의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원고가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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