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화남아파트에서 화성시 효행로 989에 있는 엘마트 앞까지 약 100미터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