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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98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 공동 운영자인 C, D은 B의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한 E, F 등과 공모하여, 2014. 12. 18.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G 빌딩 4 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다단계 판매업의 등록 없이 D은 H 코 인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H 코 인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고, C 는 사람들에게 H 코 인을 홍보하고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고, E는 H 코인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H 코인 구입자에게 코인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고, F은 다단계 판매업의 각 지역 센터 장 급 하위 판매업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C 등이 홍보한 다단계판매의 수당 및 직급체계는, H 코인 구매자는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은 순차로 2대 ㆍ 3대 ㆍ 4대 ㆍ 5대 ㆍ 6대 ㆍ 7대 판매원이 되고, H 코인 6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고, 3대 판매원 구매금액의 10%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으로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H 코 인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대는 판매금액의 8%, 2대는 5%, 3대는 4%, 4대는 3%, 5대 ㆍ 6대는 각 2%, 7대는 1% 의 추천 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 소 실적) 을 기준으로 구매금액이 1,200만 원이 되면 팀장( 매니저), 6,000만 원은 부장 (1 스타), 1억 2,000만 원은 본부장 (2 스타), 3억 6,000만 원은 이사 (3 스타), 6억 원은 H(H 스타, 4 스타), 12억 원은 H 클럽 (H 랜덤, 5 스타 )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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