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94] 피고인은 2019. 5. 26. 12: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내데스크 앞에서 자신을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 3개를 들고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32세)에게 다가가 ‘건들면 찍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383] 피고인은 2019. 5. 26. 01:26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QM3 차량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에 발을 올리고, 그곳 주변에 있는 라바콘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1회 가격하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젖히고,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보닛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175,1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특수협박 관련 벽돌사진 [2019고단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년에 재물손괴죄와 특수협박죄, 상해죄로 각 벌금, 2016년에 협박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