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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8노123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폭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 택시가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일시 정지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택시를 앞지른 후 갑자기 끼어드는 방법으로 보복 운전을 하여 피해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 택시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아울러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 항의하는 피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몹시 무겁고, 보복 운전은 자칫하면 선량한 일반 시민까지 교통사고에 휘말리게 할 위험성이 큰 행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상해 범행도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주 취 상태에서의 반복적인 폭력 성향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특수 상해 등 사건으로 첫 공판 기일 (2017. 9. 28.) 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7. 9. 23.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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