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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건물 6층에서 “D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E와 2006.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2011.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위 주점을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E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E 몰래 피해자 F에게 피해자 E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G 제지하층 ×××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고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8.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동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받은 직원들이 돈을 안 갚는다.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니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니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민사소송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G 제지하층 ×××호에 피해자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1매를 발급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8.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 가항과 같이 E에게 건네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사용할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 표시란에 ‘창원시 의창구 G 제지하층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1년 12월 28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란에 ‘금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원)’, 채무자란에 ‘E’, 근저당권설정자란에 'E'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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