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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17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B(C생)의 명의를 빌려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운수업을 하는 사람으로 E(F생)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기 위해 E에게 B 명의로 구입한 45톤 기중기(G)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B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와 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5.경 제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3,000만원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K아파트 ***동 호’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차용금증서에 기한 차용금을 담보하는 취지의 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자란에 ‘B, J’,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K아파트 ***동 호 ’, 채권최고액란에 ’금 삼천구백만 원정(₩39,000,000)‘이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과 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와 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순차로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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