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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4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 00:00경 김해시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원짜리 지폐 1장, 500원짜리 동전 13개, 100원짜리 동전 9개, 50원짜리 동전 1개, 10원짜리 동전 5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43,76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액이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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