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6535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답 2,089㎡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4. 5. 24. 접수 제57928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답 2,089㎡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4. 5. 24. 접수 제57928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