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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12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2016 고단 128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경 인터넷 ‘ 다음’ 사이트의 대출 관련 카페에서 ‘I’ 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중국으로 통장, 체크카드,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와서 넘겨주면 통장 거래 금액의 5%를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자가 요구한 대로 중국으로 가 2016. 4. 1. 경 중국 J에 있는 ‘K’ 호텔에서 중고 거래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통장 1개( 계좌번호: F), 기업은행 통장 1개( 계좌번호: E), 국민은행 통장 2개( 계좌번호: D, C) 와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4 장, 피고인의 공인 인증서가 담겨 있는 USB, 보안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2016 고단 1333) 성명 불상의 중고 거래 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4. 2.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서 피스프로 4( 태블릿 PC)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총 15명으로부터 합계 7,57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6,99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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