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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29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3,53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3. 피고에게 웨딩촬영용 스튜디오 용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당시 원고는 원고 소유의 촬영용 비품, 남성용 턱시도, 여성용 웨딩드레스 등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웨딩스튜디오로 사용하여 오던 중 2014. 2. 12. 15:30경 건물 뒤편 잔디마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건물 외벽으로 옮겨 붙어 건물 내부가 전소되고 건물 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촬영용 비품, 의류 등의 물건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한 마산중부경찰서의 내사결과에 의하면, ‘현장 주변 CCTV, 건물 주변 감식 등을 실시하였으나 화재의 원인은 불명이다’고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화재에 관한 마산소방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연소과정과 관련하여, ‘건물 서쪽 외부 벽면에서 V형 연소패턴이 관찰되고 목격자가 목격한 화재 부위와 연소 패턴이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벽면 중앙하부 주변이 최초 발화부위로 추정되고, 건물 내 진열장 뒤 벽체 하부 목재 반자에서 외부에서 내부방향으로 연소방향성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화재는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고, 화재의 원인과 관련하여 '기계적요인, 전기적 요인 및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가능성은 없고, 제3자 의한 방화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어 그 가능성은 희박하며, 화재가 건물 외부에서 발생하여 샌드위치패널 벽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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