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248185
미수금 등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5.31.부터 2020. 8. 5.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5.31.부터 2020. 8. 5.까지는 연 6%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