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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4014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31.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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