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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31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20. 12. 16.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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