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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터넷의 ‘ 고수익 보장 재택근무’ 광고를 보고 전화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가 상화 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인 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사용하되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3. 15:30 경 서울 은평구 B 지층 101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개수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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