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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79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08하,1016]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허위채무로 위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건물 소유자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인 건물 소유자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청구권을 갖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라면,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건물에 관한 매매관계가 성립하여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청구권을 가지게 된 후에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석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라면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건물에 관한 매매관계가 성립되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청구권을 가지게 된 이후에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4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한 피고인 2, 4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인 공소외 1이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 2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 2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4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공소외 1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의 집행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3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로 인한 피고인 2, 1, 3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외 1이 화해조서에 기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피고인 2, 1, 3이 이미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소외 2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3 명의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공소외 1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집행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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