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나621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4행의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 갑 제5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3면 제5행의 “조례” 다음에 “제21조의 2 제1호”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