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C(2020. 1. 30. 사망)과 공모하여, D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조카 E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D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C은 2017. 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확실한 사람이 있으니 6,000만 원을 주면 D에 조카를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E는 D 생산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인사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 E에게 인사 청탁을 한 사실조차 없어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D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25.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입금받고, 그 중 3,900만 원은 피고인, 나머지 2,100만 원은 C이 나누어 가짐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D 직원 E 전화통화 내용)
1. 각 고소장 수표 사본, 각 문자메세지, 문자메세지(C), 2018. 9. 4.경 녹취(H-피고인), 차용증서, 인감증명서, 피고인 문자 내용, 각 각서, 인감증명, C-피고인 문자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 C-A 녹취록, 2019. 9. 30.자 C-E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