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구합10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1,882,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1. 4. 6. C으로부터 각 1/2 지분씩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하며, 이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 10. 30. D에게 매도하고, 2013. 12. 23. 각 1/2 지분에 따라 양도가액을 475,000,000원, 취득가액을 463,466,213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542,0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부터 2016. 3. 31.까지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후, 원고 등이 양도자산에서 제외한 목욕탕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1,444,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매도가액 950,000,000원(= 475,000,000원 X 2) 이 사건 시설물 매도가액 490,000,000원], 취득가액을 1,25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950,000,000원(= 475,000,000원 X 2) 이 사건 시설물 취득가액 305,000,000원]으로 각 정정한 후, 2016. 6.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0,153,510원(=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2,434,564원 가산세 18,260,971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0.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6. 29.경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한 후 이 사건 선행 처분 중 31,882,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70,153,510원 - 38,270,74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17. 6. 29.자 31,882,77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