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04.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동종 음주 운전 전과 4회 존재하고, 1997.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1999. 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05.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9.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아 동종 폭력 전과 4회 존재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7. 22:28 경 경주시 건천읍 건 천리 낙원 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현곡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Ⅱ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3. 22:25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성명 불상자와 싸우던 도중,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경위 G을 향해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 경찰 씨 발 놈 아, 개새끼들이”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