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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2 2014노30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지 3달이 채 경과되기 전부터 다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범행일시 ‘13:50경’을 ‘14:23경’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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