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8.13 2014노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1행의 ‘2011. 2. 11.’을 ‘2011. 2. 10.’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