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2013. 1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7.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B 소재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원, 공사기간은 2009. 3. 5., 지체상금율 1일 0.1%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11. 7.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09. 4. 21.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63,857,59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36,142,407원(= 2억 원 - 163,857,5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 ① 내지 ③ 돈 합계 79,0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호이스트(15m) 연결공사, 자재운반용 승강기공사, 자재운반용 승강기 안전검사 및 보수공사 부분을 미시공하였는바, 위 미시공부분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49,624,000원(= 호이스트 연결공사 비용 19,789,000원 자재운반용 승강기공사 비용 800만 원 자재운반용 승강기 안전검사 및 보수공사 비용 21,835,000원) ②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2,002만 원 ③ 피고가 당초 공사를 마치기로 한 2009. 3. 5. 보다 47일 지체된 2009. 4. 21.에 공사를 마쳤는바, 이에 따른 지체상금 940만 원
나. 판단 (1) 위 ① 미시공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