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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26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신발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5. 1. 23.부터 피고인 명의로 SC 제일은행 동대문 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15호에 있는 위 ‘B’ 점포에서, 2017. 2. 28. 경 수표번호 ‘D’, 지급기 일 ‘2017. 6. 30.’, 액면 금 ‘500 만 원’ 인 위 은행 가계 수표 1매, 2017. 2. 29. 경 수표번호 ‘E’, 지급기 일 ‘2017. 6. 30.’, 액면 금 ‘500 만 원’ 인 위 은행 가계 수표 1매, 2017. 3. 1. 경 수표번호 ‘F’, 지급기 일 ‘2017. 6. 30.’, 액면 금 ‘500 만 원’ 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매 합계 금 1,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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