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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합2846
임대보증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0,279,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3. 1.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E동 제29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5. 10.부터 2019. 5. 9.까지, 임대차보증금 52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동임차인으로서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9. 3. 31., 2019. 4. 1. 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019. 4. 2., 2019. 4. 16.,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1.부터 2019. 5. 9.까지 발생한 558,77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이사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카임168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택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후, 2019. 5. 2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0,279,385원[= (임대차보증금 520,00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558,77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일 다음날인 2019.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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