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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41577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5,181,798원 및 그중 152,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7. 피고 A과 사이에 1억 5,200만 원을 적용금리 6.36%(기준금리 3.06% 가산금리 3.30%), 연체이자 16.36%, 변제기 2015. 7. 26.까지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3. 9. 5. 피고 A에게 1억 5,2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에게, 피고 B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1동 709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7. 27.부터 2015. 7.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며 이 사건 대출채권의 담보로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증 1억 8,240만 원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대출채권은 2016. 8. 25. 기준으로 원금 1억 5,200만 원, 이자 및 연체이자 등 53,181,798원 등 원리금 합계 205,181,79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205,181,798원 및 그중 원금 1억 5,200만 원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6.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8,240만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B는 위 질권 설정을 승낙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2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 A의 질권 설정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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