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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고합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9.경 피해자 D가 목사로 근무하는 ‘E교회’의 소유인 의정부시 F, 토지 274.70㎡에 도시형 생활주택(지하 3층, 지상 17층, 80세대)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지주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11.경 위 사업을 위해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G’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E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명의가 교회로 남아 있을 경우 금융권 PF대출, 신탁 계약이 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 할 수 없으니, 일단 토지를 내 명의로 이전한 후에 대출을 받고 신탁계약하자, 토지대금 10억 원과 분양 수익금의 30%를 담보하기 위해 신탁사에게 받을 수익금에 질권 설정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질권을 설정해 줄 듯 한 태도를 보여 매매대금 10억 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탁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피고인이 가지는 일반수익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을 할 수 없고, 신탁사는 우선수익권자인 은행이 동의하지 않으면 질권 설정을 해주지 않는데, 이런 경우 은행은 일반적으로 질권 설정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일반수익권에 대해 피해자에게 질권 설정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6. 11. 18.경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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