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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1 2015고단2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 01:00경 안양시 만안구 C빌딩에 들어가 지하 1층 ‘D노래방’ 복도에 설치된 창고에 이르러 나무로 된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의 캔 커피와 소시지 4팩(1팩 당 6개)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C빌딩 4층 비상계단에서 노숙을 하다가 같은 달 12. 새벽 무렵 위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소시지와 육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13. 19:00경 위 C빌딩 3층 ‘H’ 고시원 313호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위 C빌딩 4층 비상계단에서 노숙을 하다가, 같은 달 14. 01:16경 위 빌딩 2, 3층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 고시원에 들어가 내부 복도, 창고 등을 드나드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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