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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526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경부터 2014. 7. 10. 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D 과의 기술지원계약 체결 및 사업 진행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주식회사 D과 피해자 회사는 2012. 8. 30. 경 「 주식회사 D에서 수주한 모든 환경분야 사업,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D 명의로 수주한 모든 환경분야 사업, 타분야 사업 중 환경관련 업무로써 주식회사 D이 주관부서와 협의된 사업 」에 대해 피해자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일정 비율에 따른 사업비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의 지위에서 위 협약의 대상사업에 대해 주식회사 D과 피해자 회사 간의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경 ‘E’ 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다음 위 일시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에서 수주한 「F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사후환경 영향 조사용 역 」에 관하여 E 명의로 계약금액 4,400만원 상당의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경부터 2014.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36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진술

1. 용역 계약서 및 기술지원 계약서, 기술지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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