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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5 2016고합118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직무관련성 피고인 A은 2014. 2. 10.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1. 6.경부터 각각 G 소속 사무관으로서 G에서 발주하는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사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한편, ㈜H, ㈜I, ㈜J는 각각 전산시스템 유지ㆍ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로서, ㈜H는 2014.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G에서 발주한 ‘K’ 용역 사업 등 용역대금 합계 5,388,500,000원 상당의 용역 사업 총 9건을 수주하고, ㈜I은 같은 기간 ‘L’ 용역 사업 등 용역대금 합계 2,391,730,000원 상당의 용역 사업 총 5건을 수주하고, ㈜J는 같은 기간 ‘M’ 용역 사업 등 용역대금 합계 1,758,890,000원 상당의 용역사업 총 3건을 수주한 후, 피고인들의 관리ㆍ감독 하에 각 용역사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8.경 용인시에 있는 N 골프장에서 위 직무관련 업체 ㈜H의 이사 O, ㈜I의 이사 P 등과 함께 골프를 친 후, 위 업체들이 수주한 용역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편의 제공의 명목으로 위 O, P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골프대금 115,75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3개 직무관련 업체들로 하여금 합계 5,269,125원 상당의 골프대금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4.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Q 골프장에서 위 직무관련 업체 ㈜I의 대표이사 R, 이사 P, ㈜H의 이사 O과 함께 골프를 친 후, 위 업체들이 수주한 용역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편의 제공의 명목으로 위 R, O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골프대금 197,1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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