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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753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53』 피고인은 2017. 11. 30. 경 의정부시 전자로 76에 있는 경기 북부 병무 지청에서, 2017. 12. 26. 14:00 경 강원 철원군 서면 금강로에 있는 3 사단 백골 신병 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5743』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정읍시 소재 치킨 가게의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오후 경 위 가게에서 인천 계양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벌금 미납 등의 사유로 검거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벌금을 내야 풀려날 수 있다는 데 돈을 보내주면 풀려나는 즉시 내려가 배달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벌금을 납부하고 석방되더라도 피해자의 가게에 내려가 배달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와 같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입영 통지서 수령증 『2018 고단 57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입영 기피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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