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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4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다가 잠시 오른쪽 갓길에 정차한 후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6. 21:28경 병원 후송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1. 현장 및 차량손상 사진기록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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