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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947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64020 부당이득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1. 11. 15. 02:20경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을 공릉역 쪽에서 태능역 쪽으로 가다가 앞쪽에서 일시 정차중인 F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F 차량이 G 차량 연쇄 추돌하였고, 위 F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자동차보험 약관상 주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면책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64020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같은 법원 2008하단32431호, 2008하면32431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9. 3. 9. 같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9. 3.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른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항변한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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