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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28. 17:00 경 남양주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 32,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8. 15:45 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 리 두 산 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6:11 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덕 소 삼거리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7,36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0. 16:00 경 남양주시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 12,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1. 18:00 경 남양주시 K, 102호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이용원 `에서 피해자에게 이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발을 한 후 그 대금 11,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N, L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무전 취식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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