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일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7. 1. 25.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10. 2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2008. 12. 31.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착공에 들어가 공사를 완료한 후 2014. 10. 13.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일반분양한 957가구를 기준으로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라.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별지 결정 이유 기재와 같은 이유로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1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주문으로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28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