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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합3034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일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7. 1. 25.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10. 2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2008. 12. 31.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착공에 들어가 공사를 완료한 후 2014. 10. 13.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일반분양한 957가구를 기준으로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과 같이 순번 숫자로 각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순번 처분일자 부과금액 제소기간 비고 1 2012. 9. 21. 1,714,514,000원 도과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전 처분 2 2013. 3. 4. 429,860,100원 3 2013. 10. 31. 815,953,990원 4 2014. 9. 29. 1,284,948,460원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처분

라.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별지 결정 이유 기재와 같은 이유로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1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주문으로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28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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