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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9 2012고정21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02: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37세, 남)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피의자 C가 휴대폰으로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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