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47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피고인
검사
조상원 ( 기소 ) , 이평화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상생
담당변호사 김준한
판결선고
2015 . 8 . 11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충남이용원을 운영하는 지인 A ( 여 , 47세 ) 과 함 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 일명 ' 필로폰 ' , 이하 ' 필로폰 ' 이라 한다 ) 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
가 . 피고인은 2012 . 3 . 하순경 위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 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 대구에 있는 상선 성명불상자로 하여 금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위 * * 이용원에 필로폰 약 1 . 5그램을 택배를 통해 보내도 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
나 . 피고인은 같은 해 4 . 하순경 위 * * 이용원에서 , 위 A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 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 상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고 이를 위 A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
다 . 피고인은 같은 해 6 . 4 . 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 * * 식당에서 , 위 A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 대구에 있는 상선 성명불상자로부 터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
라 . 피고인은 같은 달 6 . 13 : 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 제 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 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필 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 계속해서 필로폰 약 0 . 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A의 팔에 혈관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위 A을 투약시켜 주었다 .
2 .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
살피건대 ,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공범관 계에 있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 문조서 사본 중 이 사건 관련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K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으므로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 .
한편 , A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 의 증언을 하고 있는바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A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에 관하여 살펴 보면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거듭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 ② A이 밝힌 필로 폰 매수와 관련한 돈의 출처나 수수경위가 객관적 자료와 상충하고 있는 점 , ③ A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장소 및 일시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 한 점 , ④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 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홍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