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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5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사시미칼)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발생 이전 상황] 피고인은 (주)B에 버스기사로 근무하며 C에 가입한 사람이며, 피해자 D(53세)은 2019. 6. 초순까지 B에 근무하면서 E에 소속되었던 사람으로 전 직장동료이며, 피해자 F(52세)은 B 배차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6:00 무렵 춘천시 G에 있는 ‘H 축제장’의 향토음식점 내에서 같은 직장 동료이면서 C 소속인 친형 I, J, K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피해자 D, 피해자 F과 L는 축제장 구경을 갔다가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피해자 D은 I, J과 친한 사이였기에 잠시 피고인 일행에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은 모두 C 소속으로 피해자 D의 일행인 L가 C 간부로 있다가 E으로 소속을 옮겼기에 평소에도 감정이 좋지 않아“L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L 욕을 왜 하냐”라고 응대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감정이 격해져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과 모자를 벗으며 싸울 듯한 태세를 보이다가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J이 만류하자 피해자 D은 자리를 피해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F, L와 합류하여 축제장 내 가설 식당에 술을 마시러 갔으며, 피고인과 그 일행도 술자리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서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축제장에 있는 칼 세트를 판매하는 곳에서 이 사건 범행도구인 회칼이 포함된 칼 세트 1개를 현금 2만 원에 구입한 후 박스에 포장되어 있는 칼을 빼내어 박스는 버리고 칼은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들고 다니면서 피해자 D, 피해자 F, L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가설식당 부근을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다가 피해자들 일행에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도 자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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