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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44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2:3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그 이전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D에 의해 위 파출소로 오게 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를 불응하면서 위 순경 E을 밀치고 그냥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순경 E이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위 순경 E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E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포함)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및 각 관련자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 경위와 함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죄까지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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