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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6나52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G의 실질적 설립자인 피고는 대한불교조계종 C의 성역화 사업 등과는 무관하게 G의 설립 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던바, 피고는 위와 같이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C의 계좌가 아닌 K 등 개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당기간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승인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3. 30. 피고의 요청에 따라 5,000만 원을 대여한 이후인 2007.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C 명의 계좌에서 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매월 30만 원씩이 지급되었다가, 2007. 8.경부터 2008. 10.경까지 K, L 및 G 등 명의 계좌로부터 원고에게 매월 30만 원씩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1 내지 3, 8, 9, 12 내지 16, 20 내지 2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과거 자신이 C의 주지로 있던 때는 물론이고, 이후 주지로 취임한 E으로부터도 주지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위임받아 I 사업을 위한 공사비 등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M 등 개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였던 점, ②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2007. 3.경 5,000만 원을 대여할 무렵에도 C 내에서 피고가 점하거나 실제 담당하는 지위 내지 역할은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대여금 중 적어도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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