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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3고단58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F 말사인 G 주지로 임명되어 1989.경부터 2013. 5. 14.까지 위 사찰운영, 재산관리, 신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신도회장으로 H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3.경 대한불교조계종 F와 2013. 4. 15.까지 G와 관련된 일체의 부동산 소유자를 종헌ㆍ종법에 의거하여 ‘대한불교조계종 G’로 변경하고 주지직을 사임하며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각서내용에 따라 5,000만 원을 받고 주지직을 사임하면 생계가 어려워지자, 2013. 4.경 위 G 사무실에서 신도회장인 피고인 B과 이를 상의하였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G의 재산을 모두 신도회장인 자신이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거처를 마련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4. 19.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위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전남 화순군 I 소재 임야 13,714제곱미터(등기명의 대한불교조계종 G), J 소재 답 2,229제곱미터(등기명의 K), L 소재 답 802제곱미터(등기명의 A), M 소재 답 82제곱미터(등기명의 A) 등 4필지를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위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부동산 12필지를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 합계 금 1억 9,3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위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부동산 12필지 시가 합계 금 1억 9,3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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