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사실만 있을 뿐 30분간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사무실에 찾아와 C의 방에 들어가 C와 다투다가 회사 워크숍 때 찍은 단체사진 액자를 들고 나에게 오더니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맞느냐.’, ‘너희가 지금껏 그러고 다녔냐.’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내 얼굴을 찍었으며, 소란을 피운 시간은 30~40분 정도 되었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당시 행한 행동에 관한 목격자 C와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가 지속되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신고 내용 역시 ‘행패를 부리며 사무실 사진을 찍는 등 업무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피해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