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봉화산역 방면에서 중랑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WINGGO 100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사를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상당 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피고인은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정지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진행하였다.
피해자도 원동기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정지신호에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