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8 2012고단3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C택시 소유의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극동사거리 방면에서 군산시 소룡동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위로 건너던 피해자 E(72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 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