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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3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씽크대, 붙박이장 등의 각종 가구 설치와 관련한 계약 방문 체결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13.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의 주거지 내에서 F와 씽크대 설치 공사계약을 180만 원에 체결하고, 2014. 9. 2.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135만 원을 설치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가구 설치공사 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22,698,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가족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항소심 단계에서의 피해회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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