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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11848
사유지도로의사용승낙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대성에너지 주식회사에게 대구 동구 M 도로 152㎡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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