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11848
사유지도로의사용승낙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대성에너지 주식회사에게 대구 동구 M 도로 152㎡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대성에너지 주식회사에게 대구 동구 M 도로 152㎡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