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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구합60779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22. 시흥시 B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시흥시 B 토지(이하 ‘B 토지’라고 한다) 및 C 토지(이하 ‘C 토지’라고 하고,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서 미나리 농사를 지어 왔다.

나.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2007. 1. 18.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시흥시 D, E, F, G, H, I 일대 2,899,783㎥에 시흥 J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택지개발계획을 승인 및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수용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3.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원고의 농업손실 및 위 각 토지상의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으로 총 34,713,521원[= B 토지 농업손실 13,915,302원 B 토지 지장물(미나리) 7,831,600원 C 토지 농업손실 3,497,429원 C 토지 지장물(농기구, 비닐하우스 등) 9,469,1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C 토지상의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만든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여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2,573,264원 및 이사비 314,479원, 합계 2,887,7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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