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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3구합15560
이주택지제외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11. 5. 화성시 공고 B로 C 개발계획의 공람ㆍ공고를 거쳐 시행 중인 C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개발계획 공람ㆍ공고일 1년 이전(2006. 11. 5.)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기한 내에 자진 이주한 자(1순위), 토지 및 지장물 중 일부를 협의양도하지 않았으나 자진 이주한 자(2순위), 1, 2순위 이외의 자(3순위)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공급면적 165~265㎡의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다. 원고는 1990. 3. 3.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화성시 D 제5호 브럭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16.30㎡(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소유자로서 2010. 12.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 및 지상물의 철거 등을 조건으로 보상금 7,955,73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3.경 피고에게 자신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 ‘원고가 이주대책기준일(2006. 11. 5.) 이전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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